법인회생과 달리 법인이 과도한 채무로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법원의 도움을 받아 법인을 청산하여
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입니다.
현재 법인이 고정지출(대출 원리금 상환, 거래처 대금 지급, 4대보험, 공과금 등 지출)을 중단하더라도 운영이 가능한지,
법인을 유지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등에 대한 판단을 통해 법인파산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.
단순히 폐업 신고 만으로 민,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을 통한 공정한 청산절차 진행으로
대표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절차 종결 후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